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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1,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개편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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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1, 직장가입자 기준 건장보험 개편

 

2022년 건강 보험료 개편이 7월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네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1  -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개편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2  -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개편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3  -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개편

Pixabay로부터 입수된 Parentingupstream님의 이미지 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시스템이 잘 구비된 사회보장제도로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직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많지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포스팅을 4회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개편내용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Bruno /Germany님의 이미지 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는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월급 외 금융,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소득월액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즉,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금융자산이나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기타소득이 있을 때 이들 소득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일명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기도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Steve Buissinne님의 이미지 입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월급을 제외한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내고 있는 고소득 직장인은 총 235,281명이라고 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더 많은 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2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개편, #3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개편를 시리즈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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