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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있으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해 줍니다
정부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 즉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주택관련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 지역의료보험까지 완화해주는 정책인 '주택금융부체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포스팅합니다.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적극 이용하세요.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 1주택자 - 1세대 1주택자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 임차인(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주택금융부채 공제 상의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개념
적용대상 주택은?
▶ 1주택자 - 재산과표 3억원(공시가격 5억원 상당) 이하 주택
▶ 임차인(무주택자) - 전월세평가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 1금융권 (은행)
▶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 3금융권(대부업체 등)
적용대상 대출은?
▶ 1주택자 - 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 임차인(무주택자) -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270)
▶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부채 인정 및 평가기준은?
▶ 1주택자 -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인(무주택자)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대출잔액 변동은 매년 11월(1년 주기) 반영 예정이며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 확인가능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환내역서 중 1)를 11.2~11.10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 정보조회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생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의료보험관리공단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명은 '주택금융부채공제신청서'입니다. 신청 시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과 1세대 1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서류를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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