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3 -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개편
2022년 7월에 이루어지는 건강보험료 개편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마지막 세번째 포스팅이 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부과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최저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66만원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중에 최저보험료에 해당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저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의 최저보험료는 대신 월 13,100원에서 월 17,12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보험료 부과기준
기존 : 연소득 100만원 이하
변경 : 연소득 366만원 이하
최저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존 : 월 13,100원
변경 : 월 17,120원
두번째로 전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공제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재산과표 5,000만원 이하 세대에게만 공제를 한 뒤 건강보험을 부과했으나 2022년 7월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공제를 도입합니다. 즉 2022년 7월부터는 전 지역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재산공제제도 도입
기존 : 재산 5,0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 500~1,200만원 차등 공제를 적용
변경 : 전 지역가입자에게 5,000만원 일괄공제 적용
세번째로 차량에 대한 부과 개선입니다.
차량에 대한 부과개선
기존 : 9년 이상 노후차, 생계형 승합화물 특수차, 1600cc이하 소형차 면제, 중형차 30% 인하, 4천만원 이상 고가차 부과
변경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마지막으로 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의 50%반영입니다. 공적연금 소득자와 일시적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의 반영률을 50%까지 상향합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지금까지는 단기 근로자, 은퇴 퇴직 연금 소득자의 소득을 30%만 건강보험료에 반영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소득 금액의 50%까지 반영합니다.
연금소득와 일시적 근로의 50% 반영
기존 : 소득의 30% 반영
변경 : 소득의 50% 반영
공적연금소득자는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 등이 있으며 연금을 소득으로 잡는 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일시적인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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