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지역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5개월 할인받는 방법 알아봐요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7. 23.
728x90
반응형

지역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5개월 할인받는 방법 알아봐요

 

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요. 의료보험 부과금액이 2021년 11월부터 이전보다 터무니없이 오른 고지서를 받아보고 놀래서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전화했었는데요. 콜센터에서 2020년에 주식 수익과 배당금 등을 통한 소득, 즉 금용소득이 많아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Pexels 님의 이미지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주식 매매차익과 단회성 배당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는데 일년동안 의료보험을 이렇게나 올려서 받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라고 항의를 했었는데요. 1년 동안이나 급격히 오른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 보였거든요.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이 말하길, 그렇다면 2022년 7월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의료보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2022년 11월에는 2021년의 소득을 평가해서 다시 책정하겠죠. 어쨌든 5개월간의 건강보험료 조정은 가능한 셈이 됐습니다. 이런 제도는 제가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공지되거나 홍보되지 않은 제도 같아서 포스팅합니다. 물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얘기해 줍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Michael Schwarzenberger님의 이미지 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소득의 변화의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볼까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이 전년도 소득이 올해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022년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정확히는 2021년 11월부터)는 2020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보다 소득이 2021년에 줄어든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2022년 7월에 보험료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22년 11월 건강보험료가 갱신되기 전인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2년 7월 내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하면 전월인 6월분부터 보험료의 할인이 소급해서 가능합니다. 혹시 시기를 놓쳐 8월 이후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9월분의 건강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Chris Pastrick님의 이미지 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입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저는 팩스 접수를 했는데요. 미리 콜센터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확인하고 팩스 보내고 팩스 부서에 전화에서 팩스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2022년 10월분까지 급격히 오른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됩니다. 2022년 11월이 되어서야 줄어든 2021년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서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겠죠. 5개월간은 높아진 건강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asja1000님의 이미지 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별도로 개인에게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작년인 2020년 대비 작년인 2021년의 소득이 감소했다면 2022년 7월 내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겠죠. 이번 건의 경우는 더구나 그러합니다.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