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주택금융부채 있으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해 줍니다.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7. 20.
반응형

주택금융부채 있으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해 줍니다

 

정부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 즉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주택관련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 지역의료보험까지 완화해주는 정책인 '주택금융부체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포스팅합니다.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적극 이용하세요.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 1주택자  -  1세대 1주택자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 임차인(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주택금융부채 공제 상의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개념

 

적용대상 주택은?

 1주택자  - 재산과표 3억원(공시가격 5억원 상당) 이하 주택
▶ 임차인(무주택자)  -  전월세평가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 1금융권 (은행)
▶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 3금융권(대부업체 등)

 

적용대상 대출은?

 1주택자  -  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 임차인(무주택자)  -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270)
▶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부채 인정 및 평가기준은?

 1주택자  -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인(무주택자)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대출잔액 변동은 매년 11월(1년 주기) 반영 예정이며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 확인가능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환내역서 중 1)를 11.2~11.10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 정보조회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생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의료보험관리공단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명은 '주택금융부채공제신청서'입니다. 신청 시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과 1세대 1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서류를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