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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2022년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LTV 한도 상향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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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LTV 한도상향

 

고금리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는데요. 이 와중에 정부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LTV 한도를 2022년 8월부터 상향한다고 합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80%이고, 5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억원( = 5억 * 0.8)이 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more photos boosty.to/victoria_art_music님의 이미지 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한도였던 LTV 한도가 50% ~ 70%였지만 2022년 8월부터는 80%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LTV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분양권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외국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Rudy and Peter Skitterians님의 이미지 입니다.

 

그러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의 대출의 변경내용을 살펴볼까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변경내용

변경 전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LTV 50% ~ 70%
-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변경 후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대출 LTV 80%
-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

그 외 내용
- 주택가격 조건 : 투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전 지역 제한이 없어짐
- 소득 :  부부 합산 소득 제한없음(생애최초 외 구입자는 0.9억원 유지)
- DTI : 현행유지
- DSR : 현행유지
- 대출한도 :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Pixabay로부터 입수된 Tumisu, please consider ☕ Thank you! 🤗님의 이미지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한도와 금리를 살펴볼까요.

대출 한도와 금리

변경 전
- 생애최초 구택구매자 또는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LTV 50% ~ 60%
-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 ~ 70% 적용(대출한도 최대 4억원)

변경 후
- 대출한도 최대 6억원(주택, 주택 특성 관계 없음)
- 대출금리 : 2% ~ 3%

※ 현재 기준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Pixabay로부터 입수된 Alexandr Podvalny님의 이미지 입니다.

 

그 외 변경사항을 살펴볼까요.

주택 중도금, 잔금대출에 대한 내용변경

기존에는 준공 후 시가가 15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비,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8월부터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하여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recondo님의 이미지 입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임대, 매매업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담대가 금지된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도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LTV요건은 완화되었지만 DTI와 DSR 규제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라면 LTV완화만으로도 큰 혜택으로 보이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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