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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2 -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개편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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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2  -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개편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1에 이어 #2편인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개편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곧바로 세부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Bokskapet님의 이미지 입니다.

 

먼저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금소득자의 많은 분들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합니다. 

 

■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

▶ 기존 : 연소득 3,400만원 초과
▶ 변경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Pixabay로부터 입수된 vjohns1580님의 이미지 입니다.

 

두번째로 피부양자 재산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3.6억원 초과하거나 공무원 연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받고 있으면서 그동안 피부양자로 있던 분들은 2022년 7월부터는 지역의료보험가입대상자로 전환됩니다. 

 

■ 피부양자 재산기준

▶ 기존 : 과표 5.4억 초과
▶ 변경 : 과표 3.6억 초과

※ 5.4억(3.6억) ~ 9억원 재산 보유자는 생계가능소득으로 간주

 

Pixabay로부터 입수된 Dominik Karch님의 이미지 입니다.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피부양자 재산기준 변경으로 30만명 정도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올해 집값상승, 연금수령자, 사업소득 등으로 더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Michal Jarmoluk님의 이미지 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의료보험료 개편 시리즈 #3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개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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