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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축소지급 시작됩니다.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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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축소지급 시작됩니다.

 

여름이면 감기도 주춤하고 코로나19도 주춤할 것이라는 기대는 온데간데 없는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을 지나면서 2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재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유행이 시작된 시점에 생활지원금 혜택을 줄인다니 아쉽긴 하네요. 정부 예산도 한계가 있으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입원.격리한 사람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Pixabay로부터 입수된 analogicus님의 이미지 입니다.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코로나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사업주로브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에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 생활지원제도 변경사항

● 기존 : 생활지원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으로 10~15만원 지급했으며 재택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 모두 지급해 왔습니다. 유급휴가비는 대기업.중견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했습니다. 

● 변경(2022년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1. 생활지원비 : 중위소득(소득 중간값) 이하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원 지급. 중위소득은 최근 납무 건강보험료로 판별,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1명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모의 우러 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기준) 이하면 해당됨

2. 유급휴가비 : 직원 30명 미만 기업에 1일 45,000원씩 최대 5일 지원

3. 치료비 : 평균 2만원 이하 소액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 고액인 먹는 지표제와 주사제 비용, 입원 치료비는 계속 국가가 지원

 

Pixabay로부터 입수된 BC Y님의 이미지 입니다.

 

 

코로나 감염.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코로나 증상이 있어 지금 막 인근 내과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니 음성으로 나와서 한숨돌리고 왔습니다. 마스크를 생활화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또한 계속 일어나고 기존의 백신효과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모두들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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