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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에 이어 '확인지급' 시행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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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지급'에 이어 '확인지급'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5월 30일부터 정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사전 선별한 348만 개의 소상공인에 대해 서류 제출없이 신청만으로 손실보전금을 신청과 거의 동시에 지급하는 '신속지급'을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그에 이어 '확인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인지급'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상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정부에서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23만 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29일까지 확인지급을 위한 신청 및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 공동대표 사업체(5.8만개), 사회적 기업(0.2만개)은 간단한 증빙자료를 인터넷으로 제출 시 정부 확인절차를 거쳐 1주일 내 지급
-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 소요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대상 4개 유형

첫째 유형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추었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지원대상 사업체를 다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급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유형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급 지원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지급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입니다. 또한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유형은,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절차를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출규모, 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유형은,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당사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웁니다. 이 경우에는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1,2차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거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속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 오전 9시 ~ 2022년 7월 29일까지(약 7주간)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
* 본인인증이 불가할 경우, 사전 예약(1533-0100)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타를 방문신청 가능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청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며 지급대상자에게 입금은 하루 두차례(오후 5시, 새벽 3시)라고 합니다. 신속지급에 문제가 있거나 '부지급통보'가 될 경우에는 2022년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50억 이하 중기업 중에서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도 2022년 6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꼭 찾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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