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서울시에서 개인의 전세 계약 시 전세계약 적정가격 상담 서비스 제공합니다.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8. 17.
반응형

서울시에서 개인의 전세 계약 시 전세계약 적정가격 상담 서비스 제공합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해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ggy und Marco Lachmann-Anke님의 이미지 입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 8. ~ 계속

○ 대 상 : 서울시 소재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

○ 사업내용 :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전세가격 상담센터」설치·운영
    - 부동산평가 분야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전세 계약 시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적정 전세        가격 상담(정상 또는 의심)
       ∴ 전세가격 상담센터(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 추진방법 : 서울특별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업)
⇒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22.6.23.)

 

Pixabay로부터 입수된 Juan Ospina님의 이미지 입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전세를 말합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 님의 이미지 입니다.

 

최근 신축빌라의 경우 임대업자는 시세와 가격 적정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와 이사비 지원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피해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에 앞서 2022년 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Tumisu, please consider ☕ Thank you! 🤗님의 이미지 입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주택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서울시 토지관리과장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전세금이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인데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세계약을 앞둔 서울시민이라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