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범위와 기준강화 및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거주민이 실생활에서의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2022년 8월 23일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현재 주간은 43dB(데시벨)이고 야간은 38dB이며 직접충격소음도 주간은 39dB, 야간은 34dB로 4데시벨씩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2014년에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생활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새로운 기준으로 개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엄격해지면 향후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토한 조정 등의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 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자료출처 : 국토부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경량 58dB, 중량 50dB에서 경량.중량 모두 49dB로 변경, 강화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층간소음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소음이라고 해서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겠네요.
또한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서 층간소음이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개선책을 추진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층간소음 방문상담, 소음측정 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갈등 초기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받거나 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우선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기구(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 기관으로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광주광역시, 광명시, 평택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웃분쟁조정(해결)센터를 운영하여 상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 기관으로는 중앙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중앙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등을 통해 피해배상 조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경찰청에서는 10만원 이하 과료(범칙금)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음 측정 지원이나 입주민간의 자율적 문제 해결을 내걸고 있네요. 무엇보다 정부에서 공동주택 건설 시부터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아쉬운 대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위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절대 직접 상대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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