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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료 70% 국비 지원되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해서 사고 대비하세요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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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70% 국비 지원되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해서 사고 대비하세요

 

시골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농기계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요. 큰 사고임에도 자동차보험처럼 종합적으로 보상되는 보험이 없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보험이 바로 '농기계종합보험'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7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업인은 보험료의 30%만 지불하면 됩니다.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도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70~90%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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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이면 그냥 국가에서 보험을 거의 공짜로 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건 농업인 본인 손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 배상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 피해와 기계 자체의 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




보험에서 보장되는 농기계는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15개 기종이 해당됩니다.

1회 보험료 납입으로 1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입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50%의 중에서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특히,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영세농민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종합보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제기 면제 혜택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장 범위는 농기계의 ▲충돌 및 접촉사고 ▲추락·전복 ▲화재·폭발·낙뢰 ▲낙하물에 따른 손해 ▲도난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등이다.

 

 



◆  농기계종합보험 보장범위


▲ 농기계의 충돌 및 접촉사고로 인한 손해

▲ 농기계의 추락, 전복으로 인한 손해

▲ 농기계의 화재, 폭발, 낙뢰로 인한 손해

▲ 낙하물에 따라느 손해

▲ 농기계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자연재해로 인한 농기계의 침수 피해 등


 


보험 가입 특약도 존재합니다. ‘자기신체사고 II 특약’은 사고 발생 시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가입자의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입니다. 

또 하나의 특약으로 ‘적재농산물 위험담보특약’은 피보험 농기계에 적재돼 운송 중인 농산물에 발생한 손해까지 보장합니다.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된 ‘농기계 단기임대비용 지원특약’은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농작업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같은 기종의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을 보장합니다. 이 경우는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자부담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보험의 가입은 지역 농협, 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은 항상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국비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대폭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부담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활용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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