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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간토지에 장기전세 아파트 지어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해 살펴볼까요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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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토지에 장기전세 아파트 지어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해 살펴볼까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은 2022년 5월 모집 공고를 시작해 200: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있는 주택정책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상생주택'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Barry D 님의 이미지 입니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 전세 주택'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공공주택 제도입니다.

상생주택  =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 주택

 

'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개발을 통해 직접 건설하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서 장기전세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Rudy and Peter Skitterians님의 이미지 입니다.

 


◆ 상생주택 사업방식

▶ 민간토지사용형 :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 운영하는 방식
▶ 공동출자형 :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 운영하는 방식
▶ 민간공공협력형 :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토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서울시는 2022년 5월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총 22개소가 지원했으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고 2022년 9월 현재는 사업검토, 상호협의 등 대상지별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해서 장기전세주택 7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상생주택 사업방식

 

도심에서 특히 녹지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의 한계, 또는 법적인 규제로 주택공급이 불가능하고 활용도가 낮은 방치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나 개발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 개발로는 한계가 있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이 제도가 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khiem tran 님의 이미지 입니다.

 

민간은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 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로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서울시에서는 민간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구요.

특히,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방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서울시와 민간이 협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민간과 서울시, 입주민 각각의 입장에서 보자면, 민간 토지주 입장에서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대를 임대로 제공할 수 있어서 좋고,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할 수 있어서 좋으며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3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네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상생주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참여한 토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이 가능한 규모의 토지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공모 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사업지 개발여건 등을 고래혀서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해서 공공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연녹지가 준주거로 변경된다는 것은 토지에서는 엄청난 신분상승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자료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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