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 심사, 농취증 관리 강화로 농지 거래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LH 직원들과 전국 지자체의 토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투기 일탈이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런데 불똥은 다른 곳으로 튄 것으로 보입니다. 그 LH 직원들과 지차제 공무원의 일탈의 여파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농지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저도 고향이 시골인데 개발 호재가 없는 곳의 농지는 인구 감소로 농사짓는 사람이 노령화되거나 줄어들어서 버려지는 농지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외지인이 와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사실상 없구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농지는 개발되지 않으면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 상승 외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농촌이 고향이 분들이 귀향을 위해 미리 좋은 자리를 매수하고 소유하고 있다가 퇴직 후 주택이나 농사일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이번 농지법 강화로 이러한 시골의 농지는 그마저도 가끔 있는 외지인이나 귀향을 위한 농지의 매수문의도 뚝 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지법 강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등)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들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는 250만 원, 2차는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농지의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여섯째, 농지의 매수 후 사후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매년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1.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3.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4. 농업법인 소유농지
5.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6.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면, 조사 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 외에 2022년 8월 18일부터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 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말로 농지법이 엄격하게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탈은 LH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했는데 실제 피해는 농민들이 보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쉬운 건 농지법 개정 후 앞으로 농지 매수세가 줄어들어 농민들이 농지를 매도하고자 할 때 제값 받고 농지를 매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점이죠.
실제로 이때까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지법은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투기에 관한 처벌조항도 새로 두고 농지 취득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해서 앞으로 농지에 대한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투자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각불허가 결정과 매각허가결정 취소의 필요한 경우와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1) | 2022.06.08 |
---|---|
부동산 경매, 공매에서 입찰가 정하는 방법 (0) | 2022.06.03 |
50년 만기 주담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시행 (2) | 2022.05.26 |
부동산 경매나 공매 투자를 위한 현장확인 사항을 살펴봅니다. (2) | 2022.05.19 |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본 건설 자재값, 인건비 폭등으로 올해 아파트 가격 오른다? (2) | 2022.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