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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조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은 결국 위헌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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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은 결국 위헌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법의 정신 아닌가요. 현재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을 입법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파업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한 법이라고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 노란봉투법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해당 법안은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 총 6건이 발의된 상태이며 이 중 4개의 발의안에는 '폭력, 파괴 행위가 있어도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라면 손해배상, 가압류가 금지된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Clker-Free-Vector-Images님의 이미지 입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노조나 노조원의 불법행위로 회사 법인의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요. 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가요? 그리고 재산권은 헌법에서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위헌으로 직행할 듯한데요.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te님의 이미지 입니다.

 

노조활동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노조가 강성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외국 CEO들도 한국의 강성노조로 인한 경영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취지의 발언이 수차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죠. 사실 한국의 강성 노조가 그나마 불법 점거나 파괴 등을 자제하는 것은 기물파손과 영업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ggy und Marco Lachmann-Anke님의 이미지 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입법이 있었지만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으며 영국에서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정도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즉 영국조차도 손해배상의 상한을 정했을 뿐 노조 구성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묻는 방식으로 노조의 면책 요건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 불법쟁의행위 관련 해외 입법 사례

▶ 미국 :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가능
▶ 일본 :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
▶ 독일 :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대해서는 노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 프랑스 :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 노조와 노조대표 및 조합원에게 책임
▶ 영국 : 노조 규모에 따라 손해 상한(10만 명 이상 100만 파운드) 설정

자료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Pixabay로부터 입수된 lea hope bonzer님의 이미지 입니다.

 

국회의 이러한 졸속 입법추진의 배경에는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파업으로 발생한 7,000억 원의 손해가 조합과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될 것을 예상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하이트진로 파업으로 생긴 회사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곧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Pixabay로부터 입수된 LoggaWiggler님의 이미지 입니다.

 

세간에서는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라며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손해를 기업과 주주, 근로자에게 손해를 감내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라는 평가입니다. 불법파업과 그 과정에서의 파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한다면 법의 이름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Pixabay로부터 입수된 Niek Verlaan님의 이미지 입니다.

 

국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저는 헌법소원의 필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러한 입법이 국내 경영환경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어떻게 비칠지도 생각하는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노란봉투법'을 살펴보니까 얼마 전 기아자동차 노조의 신차 구입비용 할인과 관련된 노조의 주장은 그나마 양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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