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해 소득을 벌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도록 제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27일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깎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세후 소득을 벌면 노령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고, 감액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 정의 : 연금수급개시 시점이 되었을 때 정해진 소득액을 넘게 되면 소득액에 맞춰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
▶ 감액액 : 소득액에 따라 노령연금 최대 50% 감액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지난 1988년 특정인에게 과다한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정부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 이상 국민연금만으로 노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 제도 때문에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란?
▶ 정의 : 본인 소득월액(근로소득+사업소득) - 국민연금 A값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후,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적용
▶ 국민연금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2023년 기준 : 286만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2015.7.29. 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을 피하는 방법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을 하는 경우는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액은 연금수급 개시 연도부터 5년간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기연금 5년을 신청하시면 국민연금 감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감액된다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인데요. 늦게나마 국가에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도가 추진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노령연금 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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