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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공공사업 시 거주민에 대한 이주정착금과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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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 거주민에 대한 이주정착금과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공공사업(공원조성사업)에 주택을 수용당하셨는데 그 일을 처리할 때 생각이 나서 공공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하게 되는 경우 이주정착금과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대책이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선정하여 그 이주정착지에 대하여 도로, 급배수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여 주어야 하는 계획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주대책은 이주대책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Paul Brennan 님의 이미지 입니다.

 

이러한 이주대책은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갖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시사항]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7701판결)

[판결요지]
공익사업법에서 이주대책 제도를 둔 취지, 각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도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있어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에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등 참조).

 

Pixabay로부터 입수된 Amanat Ali님의 이미지 입니다.

 

이주정착금 및 이주대책의 수립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 78조 제1항).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 둘 중 하나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 78조 제2항). 여기서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한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실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naobim님의 이미지 입니다.

 

따라서 가령,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 등이 아닌 관리사로서 해당 건축물을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증축 또는 개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다만, 1989.1.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되며, 나아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하게 되는 경우, 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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