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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022년 7월 2단계 개편예정입니다.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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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를 매겨서 점수별 단가를 적용 및 합산해서 전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 2단계 개편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단순히 높이기 위한 조치는 물론 아니구요. 건강보험료의 불합리다고 평가되는 항목을 수정해서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batian lu님의 이미지 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1.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합니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부과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됩니다. '평가소득'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성별,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해서 소득을 추정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폐지됩니다.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부과기준인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월 13,100원을 부과했지만 2022년 7월 2단계 개편 이후에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일 경우 월 17,12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합니다.(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액 +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금액)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행은 재산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이하 세대는 차등공제(500만원~1,200만원)한 뒤 보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번 2022년 7월 2단계 개편 이후에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모든 세대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3.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됩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최저보험료 적용대상(연간 336만원)이 아니라면 종전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이번 2단계 개편 이후에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산정시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4,000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상위 2~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상위 2% 소득자, 상위 3% 재산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해서 총수입 연 3억 8,600만원, 재산과표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공적연금 수령 대상자는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은 개편 후에는 50%로 조정해서 부과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ElasticComputeFarm님의 이미지 입니다.

 직장가입자

1. 월급 외 소득 연간 3,40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6.99%)만을 적용해서 부과합니다.

현재는 월급 외에 임대료, 배당소득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단계 개편 후에는 월급 외에 임대료, 배당소득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상위 2% 직장 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월급)외 소득

보수(월금)외 소득은 보수(월급) 이외 과세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보수원액 포함된 경우 제외),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보수월액 포함된 경우 제외), 연금소득(공적연금기관의 연금수령액)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강화된 이유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종합과세소득, 연금소득, 재산.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부과된다는 불평등성이 제기되어 2012년 9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1. 소득 및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현행 과세소득 합산기준이 월소득 3,400만원(필요경비 고려시 연 3억 4,000만원), 재산과표기준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이 넘는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 개편이후에는 연소득 2,000만원 및 재산과표 3억 6,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9억원인 경우에는 합산소득 기준이 1,000만원이하로 변경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은퇴자는 공적연금 소득만으로도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단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Mary Pahlke님의 이미지 입니다.

 

정부에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추가 개정의 움직임이 있어 보입니다. 개편방향을 간략히 보자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가 감소, 고소득자는 건강보험료가 증가, 피부양자 요건은 까다로워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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