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에 대한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긴하고 제2의 암호화폐이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하나? 일각에서는 자전거래로 가격만 높아진 상태라고 하는 말도 있고, 정부에서 규제가 가해지면 언제라도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까지 시장에서의 평가는 극과 극인인데요.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희소성이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는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자료출처 : 네이버 백과
오늘은 NFT에 대한 정부, 특히 금융당국의 입장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NFT의 시초를 간단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NFT의 시초는 2017년 스타트업인 Dapper Labs가 개발한 CryptoKitteis가 꼽히는데, 이는 사용자가 NFT 속성의 고양이들은 교배해서 자신만의 고양이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특히 2017년 이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가 11만 달러(한화 약 1억 3,200만원)에 거래되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Dapper Labs는 2020년부터 미국프로농구(NBA)와 손잡고 NFT 거래 플랫폼인 "NBA Top Sh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에서는 유저들이 유명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짧게 편집한 영상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Dapper Labs는 NBA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수로 NFT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인 아이템 거래분야 등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아내인 가수 그라임스는 2021년 3월 NFT 기술이 적용된 "워 님프"라는 제목의 디지털 NFT 그림 컬렉션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부쳤는데 20분만에 580만달러(약 69억 6000만원)에 낙찰되면서 화제를 모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NFT에 대한 정부, 특히 금융당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NFT는 일반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예외적으로 결제 또는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결제 또는 투자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NFT가 결제수단으로 정착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 지켜봐야겠네요.
NFT가 결제수단이 되는 경우로서의 가상자산 판단기준은 비교적 명확해보입니다. 그러나 투자수단이 되는가하는 점이 이슈가 되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도규상님이 2021년 11월 17일 언급을 참고하면,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 정의 규정에 따라서 NFT를 포섭할 수는 있고, 이에 따라 NFT도 처리하고 있다."
"NFT가 어떻게 발행이 되느냐에 따라 증권형 코인이 될 수도 있고 가상자산법에 들어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NFT가 이중섭의 '황소'를 소유권에 기반해서 증권을 파생 및 발행하여 수익권을 표창시켜주는 경우 증권형이 되어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는 NFT가 가산 자산인지 여부에 대해 고민중이다"
위 언급을 보면, 정부 금융당국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는고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결론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고민이 커 보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도 아직 유보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NFT의 경우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저도 궁금한데요. 정부의 입장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NFT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정부당국으 규제 또는 관리방침이 어떠한지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NFT 보유자들 사이에서 유행인 "자전거래"로 거래가격만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가격 상승이 의도된 "사기같은 장난"은 아닐지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자전거래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자기 식구끼리 주식을 사고 파는 것. 동일한 투자자가 자기 혼자 매도 매수 주문을 내거나 같은 투신사 내의 편드와 펀드간에 채권을 팔고 사는 것도 포함. 금융당국은 이를 수익률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감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시장 시세가 시장 외에서 미리 결정한 내정가격과 다른 경우 주가 조작의 우려도 있어 증권거래소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아직 투자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데 NFT까지 나왔네요. 생소한 내용들이지만 투자의 기회는 항상 미지의 영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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