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대한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청년월세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2022년 8월부터 청년월세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본 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저소득청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시작되는데요.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저소득 청년 13,4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년 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당 총액이 20만원*12개월 = 240만 원/연간이군요.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을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약 2,997억 정도(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이하인 경우
- 19세-34세이며 보증금 5,000천만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하다고 함
예시)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얼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이므로 지원가능함
- 부모와 생계 독립이 안된 경우에는 부모 소득과 재산도 각각 중위 소득선(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과 3억8천만원을 넘으면 안됨.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대상인원 : 대구 7,000명, 경북 6,400명, 경기 40,800명, 서울 33,000명, 부산 9,500명, 인천 9,000명, 경남 8,500명, 대전 4,600명, 광주 4,500명 등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까지(1년 동안 수시로 신청가능)

국토부에서는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2022년 5월 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서비스를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청년월세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2022년 8월 하순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지원이 가능한지 검증을 거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을 위한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서, 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편리하고 간편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은 빠짐없이 지원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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