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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여행 시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등 주의할 점을 알아볼까요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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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알아볼까요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2여 년간 우리와 멀어졌었는데요. 요즘 다시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는 해외여행 준비에 기내 반입금지 물품, 면세품 기준, 출입국시 주의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입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기내 수화물로는 가지고 탑승할 수 없고 위탁수화물로만 부쳐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นิธิ วีระสันติ님의 이미지 입니다.

 

◆ 위탁수화물(기내반입 금지품목) : 객실내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할 수 없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총기류 및 구성품
  • 전자 충격기 및 퇴치 스프레이
  •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칼, 가위, 공구류)
  • 둔기 및 스포츠 용품
  • 인화성 물질
  • 액체(술, 음료, 음료수)
  • 분무(헤어스프레이, 미스트)
  • 겔류(치약, 샴푸, 바디워시)
  • 화장품, 홍삼, 건강 농축액 등
  • 김치 등 음식물, 아이스 팩
  • 장류(고추장, 된장)

 

Pixabay로부터 입수된 Dariusz Sankowski님의 이미지 입니다.

 

 휴대물품(기내반입 가능품목)

  • 보조 배터리
  • 전자담배
  • 일회용라이터(1개입)
  • 의약품(처방전 또는 소견서 필수)

 

Pixabay 로부터 입수된  Pexels 님의 이미지 입니다.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 :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장치

  • 뇌관
  • 기폭장치류
  • 군사 폭발용품
  • 폭죽, 조명탄
  • 연막탄류
  •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 토치
  • 토치라이터
  • 인화성 가스 및 액체
  •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

 

Pixabay로부터 입수된 Pam Patterson님의 이미지 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 또 하나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경우 기내 세관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과 세관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의심스러우시면 반드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짜 명품을 출국 시에 신고하고 해외여행 중 진짜 명품을 구입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방식을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언론에 방송된 적이 있었죠. 불법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출국 시에 고가의 명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입국 시에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 구매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절차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Dariusz Sankowski님의 이미지 입니다.

 

◈ 출국 시, 고가 명품 '휴대반출신고' 방법

내국인 여행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재반입할 고가 귀중품 등은 출국 시 세관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세관출국신고대의 세관직원에게 여권과 신고할 물품을 보여주고 확인증(휴대반출증)을 받아두셨다가 입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외화에 대한 신고도 휴대반출신고와 마찬가지로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미화 10,000달러 이하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10,000 달러 이상은 신고대상입니다. 반드시 신고하세요.

 

제 경험으로 미국은 10번 정도 갔었는데 한 번도 세관에서 잡힌 적이 없었지만 한 번은 미화 9,700달러 정도를 지갑에 넣고 있었는데 세관에서 잡혀서 가지고 있는 미화 현금을 모두 꺼내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전까지 탈탈 털어 보여줘야 했습니다. 큰 문제가 될 뻔했죠.

세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겠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Joshua Woroniecki님의 이미지 입니다.

 

 출국 시 면세품 구매

출국 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해외에서 사용, 소비되거나 해외 친지의 선물용 등으로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전제로 판매되는 것입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총 한도액은 미화 3,000달러입니다. 국내에 입국하는 내국인,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까지이며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과 해외구입물품을 포함하여 600달러 초과 시에는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설명은 세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아이러니한 것이, 해외로 출국 시 면세물품의 한도액은 미화 3,000달러이고 입국 시에는 600달러가 면세범위입니다. 그런데 귀국 시에 신고 시에는 출국 시와 구입한 면세품과 해외구입품을 포함하여 600달러 초과 시에는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니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세관의 설명은 그러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Lutz Dieck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면세통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 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600달러 미만인 경우
  •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에 관해 항공보안과 관련되어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항공보안365 앱'을 이용해 보세요. 만족하실 겁니다. 국가기관이니 홍보 아닙니다.~ 참고로 이벤트 기간은 끝났네요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항공보안 365 앱을 활용해서 무난한 해외여행 다녀오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이제 슬슬 해외여행을 다녀볼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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