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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해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먼저 살펴보세요
추석명절이 되면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작은 선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명절 예절인데요. 그러나 선물을 해야 한다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법한 선물이라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되는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는 경우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해도 되나요?
A.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일이 일반인에게 선물하는 것도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됩니다.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Q2. 친척중에서 공직자가 있는데 추석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직자인 친족 중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3.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선물을 줄 수 없나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Q4.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적용기간은 2022.8.17~9.15(30일간만)까지 입니다.
Q5.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A. 농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 가공품도 가능합니다. 농수산 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확인하면 됩니다.
Q6.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7.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선물을 해도 되나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에게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평소에 감사했던 분에게 선물을 드릴 때에도 「청탁금지법」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살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받은 선물이 나중에 본인의 커리어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선물이라면 선물을 받고도 기쁘지 않을 뿐 아니라 선물을 돌려줄 때의 불편한 감정까지 남게되어 선물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네요.
명절을 즐기는데도 남에게 선물하는 데 있어서도 슬기로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자료출처 : 정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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