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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청탁금지법 안 걸리는 선물
추석이 벌써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계획이라면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물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력 개정안이 2023년 8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즉, 평소에는 15만 원, 설날과 추석에는 30만 원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선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명절(추석) 선물가능 기간
● 설날, 추석의 기준 : 명절일 24일 전부터 명절 후 5일까지
● 추석 선물 가능 일자 : 2023.9.5 ~ 10.4까지
* 추석 선물기간(9.5~10.4)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경제도 어려운데 선물가격 한도까지 상향하면 어쩌자는 것이냐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개정은 그보다는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그에 맞는 기준의 조정차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아 농어민들의 소득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또한 5만원 이내의 선물의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 기존은 물품만 선물 가능
- 온라인 상품권, 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권 가능
- 백화점 상품권은 불가능
- 커피 기피티콘 가능하지만 금액이 명시된 기프티콘은 금지
- 이마트 상품권, 신세계 등 할인점, 온누리 상품권 등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상품권은 제외됨
그리고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공무원 등 공직자
- 공공기관 직원
- 국립학교 교사
- 사립학교 교사
- 사립 유치원 교사
- 언론인 등
참고로 김영란법에서 금품수수, 부정청탁 금지를 목적으로 한 선물의 금액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김영란법 선물 금액한도
● 식사 : 3만원 이하
● 선물 : 5만원 이하(단, 농수산물의 경우 10만 원)
● 경조사비 : 5만 원 이하(단, 화환/조화는 10만 원)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청렴, 도덕적 수준을 두 단계 올린 훌륭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의 관례화되었던 일명 '떡값'을 법제화하면서 청렴을 법으로 규정한 훌륭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해야 한다면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살펴 선물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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