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세에서 68세, 보험료 매년 0.6%씩 인상 추진
이 뉴스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023년 9월 1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개편안은 2023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연금개혁안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라 더욱 충격이 큽니다.
◆ 개편안의 주요 내용
▲ 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단계적 변경 : 현행 65세 → 68세
▲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 현행 9% → 15% 이상(매년 0.6%씩 인상)
개편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편안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연금 고갈이 언제이며 인구감소로 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통계를 들이대지만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연금 운용수익이 1%만 달라져도 완전 다른 통계가 됩니다. 물론 운영제도의 개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맞습니다. 폭탄 돌리기도 그만했으면 하구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며 이에 따른 노인 빈곤율도 최악이지만 노후소득보장방안은 개혁안에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정작 정부가 머리를 쥐어 짜야하는 문제는 놔두고 국민들 주머니 터는 개혁부터 하겠다는 것이죠. 준 조세의 성격이라 법률로 공표되면 군말 없이 따라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불만스럽네요.
결국 이러한 개편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MZ세대가 될 것입니다. 베이비부머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세대가 될 것이구요. 보험료를 매년 0.6%씩 올리면 2035년이 되어서야 15%가 되기 때문에 장년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연금개혁으로 인한 파업과 시위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프랑스는 2023년 1월 19일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연금개혁법을 발표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프랑스 연금개혁의 문제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도 블루칼라의 은퇴는 50대이기 때문에 연금 받는 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연금개시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노후빈곤을 연장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육체 노동자들이 체력이 다하고 쉬어야 하는 연령임에도 연금 없이 빈곤생활을 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데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시위 구호가 "파리의 엘리트들이 지방 노동자를 죽인다, 우리들은 버려졌다"라는 시위 문구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지 않죠. 가끔 생각합니다. 연금을 몇 년 받다가 갈까하구요.
프랑스의 연금개혁에서 발생한 문제를 우리의 연금개혁에 비교해 보면, 연금고갈에 대한 염려로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의 추진은 정년퇴직자들의 반발이 심하고, 은퇴 연령을 늦출 경우는 또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선거로 먹고사는 정치인들이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국민연금 개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폭탄 돌리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득과 연금 수령액을 따져보면 평균 소득 이상의 가입자들이 자기 몫의 약 25% 정도를 저소득층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가 2022년 한 해동안 약 연간 8.5조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2022년 동안 정부가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해 연금재정에 기여한 예산은 1조 원이라고 하니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를 국민이 나눠지는 셈이네요.
또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은 다른 공적연금과의 비교입니다. 국민연금의 평균지급액은 58만 원이지만 공무원연금의 평균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죠. 물론 공무원의 연금 기여금도 더 많고 직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국민적 반감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나 제도적 변경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국민연금 운용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더 이상 국민연금 운용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안되고 국민연금의 운영에 일일이 간섭하며 정부의 경제 홍위병처럼 운용하는 것을 막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 주총의 의결권도 정부의 정책추진의 한 축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과는 상반되는 경우에도 말입니다. 삼성의 경우를 굳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둘째로, 국민연금의 개혁을 정치논리와 완전한 분리된 독립기구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며 정권에 따라 운영집행부가 교체되어 정치색을 띄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연금운용과 제도가 정치와 연결되는 순간 연금개혁이 산으로 가고 국민적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셋째로, 국민 연금의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다른 연금인 사학, 공무원, 군인 연금과의 통합 논의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연금과 완전히 분리된 공무원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라고 합니다. OECD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해 보험료율과 지급률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었죠. 여기에 더해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국민연금 기금으로 메우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가 공청회를 거친 자문안을 최정 확정하면 2023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연금의 단계적 인상안과 연금개시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나 개혁 없이 그 부담을 국민에게만 지운다면 정의로운 정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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