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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코 원전수출 딴지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특허 문제 해결하는 방법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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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수출 딴지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특허 문제 해결하는 방법

 

한국 원전이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2024년 7월에 수주했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성과임에 분명합니다.

24조 원에 이르는 수주 규모는 20조 원이었던 바라카 원전의 1.2배 규모라고 합니다.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 중이던 원전은 멈추고, 건설 중이던 원전까지 공사가 중단되며 생태계가 고사 직전까지 갔던 K원전 업계가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 2위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그들의 안방인 유럽에서 꺾었다는 데 의의가 큽니다.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K원전이 중동에 이어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7월 17일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체코는 우선 두코바니에 2기 건설을 확정하고, 테믈린에 짓는 2기에 대해선 5년 안에 건설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EDUⅡ는 내년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가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 만든 자회사로 향후 원전 건설 사업을 책임지게 됩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기존 원전을 운영 중인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원전을 2기씩 추가 건설하는 사업이다. 체코는 두코바니에서 500MW(메가와트)급 원전 4기, 테믈린에서는 1000MW급 원전 2기를 운영 중입니다.

 

K원전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시공이나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한 적은 있지만, 원전 노형(모델)부터 건설, 시운전까지 전체를 수출하기는 UAE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서 특허문제로 이번 체코와의 계약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까지 가세한다면 계약이 물건너 갈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특허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법적 대응입니다.


우선,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특허가 정확히 어떤 기술에 적용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특허가 한국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제공하려는 기술과 겹치지 않거나 기술적 변형을 통해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다면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허 전문 변호사와 기술 전문가를 고용해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특허 회피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직 미국 정부가 나서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 만큼 우리에게 법적 대응의 성공에 대한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특허가 실제로 한국의 원전기술에 영향을 미친다면, 특허 라이선스를 협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는 원자력 기업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여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피하고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것은 파이를 나눠먹자는 것이죠. 피해 갈 방법이 없다면 파이를 나눠먹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죠.

 


셋째는, 원전 기술 독립 및 국산화 추진입니다.
당장에 문제는 해결해 줄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의 자체 개발과 국산화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국은 원전 기술에서 높은 수준의 자립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R&D를 통해 미국 특허에 종속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해외 원전 수출 시 특허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과거 미국 기업이 웨스팅하우스를 한국에서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는 여건과 상황이 인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죠. 지금이라도 원전기술을 개발해서 독립하고 국산화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로, 국제 협력 및 중재 요청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계약 무효에 대한 주장이 과도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한국 정부는 국제 중재 기구 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코와 한국 간의 원전 협력이 순수히 상업적이고 경제적 기반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부당한 기술적 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국제기구에서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미국 정부의 stance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미국의 심중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원전계약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만 설득한다면 국제협력과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입니다. 파이를 나눠먹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섯째로, 다자간 외교 및 미국과 협의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특허 분쟁을 넘어선 외교적인 요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분야인 만큼,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의 우려를 해소하고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역량을 총 집결하는 것이죠. 국익을 위한 실력발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원전 수출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특허 분석과 법적 대응, 라이선스 협상, 기술 독립, 외교적 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기술 국산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원전 수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분야가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니 매우 기쁜 일입니다. 정치권에서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총역량을 집결해서 원전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부도 증대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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