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보통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5세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인데요. 그래서 퇴직과 국민연금수령 사이의 기간을 채우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취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될까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받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만 해당된다면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퇴직이 자발적인 퇴직은 아니니까요.
먼저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대해 살펴봐요.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같고 아래의 내용이 만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피보험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면 가능(자발적 이직자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
우선, 고용보험에서 정년퇴직의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더 근무하고 싶지만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금액을 살펴볼까요.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1일 상한액은 현재 6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원이며 지급기간은 최장 270일입니다.
지급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로 대략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가능하며 신청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사업주 요청)
- 워크넷 구직 신청 등록(워크넷 홈페이지)
- 온라인 교육 수강(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에서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강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거주지 인근 고용 센터를 14일 이내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을 받게 되고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면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며 국가에서는 재취업하는 동안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 거절이 되었다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1. 퇴사 확인: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구직등록 :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구직급여 신청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 지급만료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을 살펴볼까요.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퇴직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가 180일(6개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8개월 + 6개월 = 14개월이 되어 12개월을 초과합니다. 초과된 2개월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후 바로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상담센터를 통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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