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득층에 풍수해보험 전액 지원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보험이죠. 평소에는 번거롭다가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게 되면 누구를 원망하기도 힘들게 되는데 이럴 때 보험만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풍수해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해일, 대설, 지진)에 대해 보험을 통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금을 복구 기준액 대비 90%까지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풍수해 보험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설명(일반적인 풍수해보험,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상품개요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납입방법 : 일시납
. 보험기간: 1년 원칙(필요에 따라 장,단기 계약체결 가능)
. 상품구성 : 보장종목 + 특별약관
- 가입대상 : 주택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건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
- 보장내용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우박, 벼락 등은 제외)
* 보상하는 손해의 자세한 재난 기준은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농축협을 방문해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본인 확인과 보험 가입 물건의 주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을 제외하면 1년에 15,000원~20,000원 정도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이라고 합니다.
■ 상품내용
구분 | 대상시설물 | 가입방법 | 보상방식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개별가입 | 정액보상 |
단체가입주택 풍수해보험 | 주택(단독, 공동) | 지자체 단체가입 | 정액보상 |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 주택(단독, 공동) | 개별가입 | 실손비례보상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상가. 공장 건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 | 개별가입 | 실손보상 |
자동차와 건강보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셨다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스잠그기, 전열기 끄기 등을 자주 잊어버리시는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택에 대한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드린 법령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보험금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수령 저소득층, 재해 위험 지역 거주 저소득층, 풍수해보험금 수령자는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재난지원금보다 풍수해 지원금이 적은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차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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