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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장례식 후 유골을 산과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하는 방법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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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후 유골을 산과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하는 방법

 

장례식 후에 매장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골을 보통 납골당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 산과 바다에 또는 강에 뿌리는 방식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과 바다에 뿌리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애매한 상태였는데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산분장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처럼 모호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분장이 드디어 합법화되었고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분장

'산분장'은 시신을 화장한 뒤 나온 뼛가루( 골분 , 骨粉 )를 산이나 강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으로, 자연장(自然葬)의 일종입니다.

그동안 장사법에는 매장 · 화장 · 자연장(수목장) 만 규정되어 있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다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에 따라 산분장이 합법화됐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다음과 같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유골을 산꼭대기에서 바람에 뿌리는 장면이 참으로 인상 깊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불법이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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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 가능한 장소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

1.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
단,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장은 제한됨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

3. 신고 또는 허가된 개인묘지, 문중묘지 등의 장소

 

산분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및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이더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산분장은 제한됩니다.


산분장시 주의점

 

바다에서 산분장

바다에서 산분을 할 때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업 행위나 양식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골분과 생화 만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유품이나 용기 등을 바다로 버려서는 안됩니다.

 

산에서의 산분장

장사시설에서도 산분이 가능한 별도의 장소에서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해야 합니다. 

위의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살펴보면, 선산이 있는 경우라면, 선산에서 그냥 뿌리셔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골분이 날리지 않도록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리고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기만 하면 될 듯합니다. 

 

 

산분장 시 주의점

법에서 정해진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장사를 지내면 당연히 처벌이 뒤따르는데요. 즉, 법으로 지정된 이외의 방식으로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 산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에 대해 살펴보면, 복지부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에 따르면 2024년 화장률은 91.6%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화장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비율은 67.2%로 전체 화장의 2/3을 상회합니다. 이에 비해 자연장과 산분장의 비율은 각각 24.5%와 8.2%에 불과합니다. 

봉안시설의 포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자연장이나 산분장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보더라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삶의 이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에서의 산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강과 하천은 대부분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떠나신 분의 마지막으로 불법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으니 장사법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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