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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 폐업 시 주의할 점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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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상가 폐업 시 주의할 점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난의 행군'입니다. 경제상황은 아직 풀릴 기미가 없는데요.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한다고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차이를 고려하고 특히 금리인하 이후 경기회복은 후행하는 지표라고 본다면 좀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부 소상공인들께서는 폐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상가 폐업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폐업시 항상 따라붙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입니다. 

원상회복은 임차를 시작했을 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임차인이 시설물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굳이 철거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권리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요즘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현재의 시설 인테리어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만난다면 좀 더 쉽게 임차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성급히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철거를 고려하기보다는 새로운 임차인 중에서 현재 인테리어를 원하는 업종을 찾는 것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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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철거를 해야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모두 임차인에게 내어준 상태라면 철거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은 최후의 보루이기에 일단 철거와 보증금은 항상 같이 처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철거는 임차인의 몫인데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시행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철거 비용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일부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폐업하는데 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매우 반가운 소식이죠.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자

2.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3.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중인 자

2.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수혜를 받은 경우

4.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5.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지원 제외업종인 경우

6.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당 8만원 이내로 점포 철거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동일 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1. 희망리턴패키기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지원절차

1. 온라인 접수

2. 자격요건 확인 및 승인

3. 점포 철거. 비용 신청

4. 철거내역 확인

5. 공단에서 직접 계좌이체

 

 

 

자영업자로서 5년 생존율이 30%가 안 된다는 통계자료가 얼마 전 발표되었습니다. 불경기에 고금리까지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창업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야겠죠. 폐업 시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움을 받아 한 푼이라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거업체에 문의해보니 불경기임을 감안해서 정부 지원비용으로 맞춰서 철거를 진행해주시는 업체도 많다고 합니다. 철거를 하신다면 업체를 알아보는 발품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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