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산업이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쩌면 한국 경제의 한단계 '퀀텀점프'를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퀀텀점프
기업이 사업구조나 사업방식 등의 혁신을 통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용어
-네이버 지식백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토스 등 금융은 이미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었고 어느 산업보다 가장 활발하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가장 심한 산업을 꼽으라면 단연코 금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은행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금융혁신에 더디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핀테크와 같은 금융과 정보기술(IT)와의 융합은 시대의 흐름이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금융권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눈부신 새로운 서비스로 시대를 앞서가는 핀테크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때까지 보지 못한 서비스가 속속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시장에서 핀테크 투자 규모는 2010년 18억 달러(약 2조3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461억 달러(약 58조 9000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새 약 25배 정도 증가한 규모이다."
-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액센츄어' 발표 -
우리나라는 왜 미국과 같은 금융기업이 생겨나지 못하고 관치금융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이러한 평가에는 금융기관의 잘못만 있는것도 정부의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되어 자본시장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성과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으로 지정받은 5개 증권사(미래엣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를 중심으로 변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에 비하면 성과는 초라한데요. 핵심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한가에 있는데 규제로 인해 하고 싶은 서비스를 맘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 폐지'도 규제완화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 투자은행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한 금융위기나 '사모펀드'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어느정도의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 수는 있겠지만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 않을까 합니다.
금융권에서 주장하는 금융에 관한 규제완화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나열식으로 디테일하게 열거된 자본시장법을 '금지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해도 된다'는 식의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한 투자사 안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스 월'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요즘 카카오와 핀테크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토스'를 경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2021년 9월 '핀테크 스케일업' 행사에서 "감독기관과 얘기하다 보면 진행되는 게 없다"는 폭탄발언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기존의 금융과 같은 잣대, 규제를 적용하니 핀테크의 성장을 더디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푸념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 리스크로 인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인식한 듯 당국은 2021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86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가 지정됐다고 하네요. 즉,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규제 적용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당국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된 '혁신 금융 서비스'에 대해 2년, 최대 4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규제완화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분야가 가상화폐인데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데 여야가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 활성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일단은 시장활성화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집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전통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법을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상자산에 맞는 금융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나 대형투자은행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시 항상 꼬리표처럼 붙는 표현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융권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규제와 자율 사이 어디 쯤에서 정부의 포지션은 어디인지 찾는 것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투자자도 정부 당국의 금융 규제의 완화로 경제활성화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금융 규제에 대한 완화를 기치로 내건 만큼 핀테크, 금융산업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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