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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 투기자본 '론스타', 10년간의 소송 판결임박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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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기자본 '론스타' 10년간의 소송 판결임박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론스타는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통해 가장 돈을 많이 번 외국 투기자본 중 하나인데요. 특히 우라나라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지금도 '론스타'라고 하면 우선 해외 투기자본, 국내 금융기관 헐값매각, 정부와의 소송 등이 떠 오릅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의 결론이 소송 시작인 2012년부터 10년이 걸린 2022년 10월 ~12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담당하며 '중재절차 종료'를 2022년 6월 29일에 선언했으며 중재 절차가 종료되면 120~180일 안에 '판정선고'를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Thomas Breher 님의 이미지 입니다.

 

만약 패소한다면 정부는 최대 6조원을 배상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한숨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론스타 사건 일지

2003년 9월 : 금융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2006년 1월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2006년 12월 : 검찰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외환은행, 론스타 기소
2010년 11월 : 하나금융,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
2011년 3월 : 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12년 1월 : 금융위,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2012년 11월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국제중재 제기
2020년 10월 : 중재판정부 질의응답 진행
2022년 6월 29일 : 중재판정부, 중재 절차 종료 선언

자료출처 : 법무부, 금융위원회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론스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론스타

(요약) 미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투자펀드(PEF)

1995년 미국 존 그레이켄이 창업했으며 202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240억달러(28.8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론스타펀드2'를 구성해 자산의 75%를 한국과 일본의 부실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5,4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5조원대의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시기에 론스타가 사들인 자산은 스타타워 등 부동산과 극동건설, 외환은행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말부터 지난 2003년 1조 3,800억원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놓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세청이 검찰에 론스타의 탈세 혐의를 고발했고, 연이어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검찰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2006년 국민은행과 협상을 벌렸으나 실패하였고 2008년에는 HSBC와의 매각협상마저 글로벌 경제위기로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수 7년여 만인 2010년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했으나 2011년 10월 금융 당국의 적격성 판단으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매각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현행 은행법 상 은행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거나,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_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론스타는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부적격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론스타가 당시 이미 사업자본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금융 당국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묵인했기 때문에 주식인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시상상식사전

 

Pixabay로부터 입수된 Jo_Johnston님의 이미지 입니다.

 

그러면 론스타의 주장을 살펴볼까요.

이번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5조 7,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 2003년 약 2조원으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했으며 2007년에 HSBC를 상대로 약 6조원에 외환은행의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

HSBC는 2007년 11월 금융위원회에 매각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승인에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HSBC는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인수를 포기했고 거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1월에 하나금융지주에게 3조 9157억원에 매각했습니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비싸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정부 때문에 놓쳤다고 생각하게 된 대목입니다. 

그래서 론스타는 매각과정에서 배당금을 포함 순수익은 약 4조6634억원이었지만 론스타는 "HSBC에 매각했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지만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aymane jdidi님의 이미지 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고의적 매각 승인 지연

재판의 핵심 쟁점은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가'의 여부라고 합니다. 론스타는 "금융위가 법정 심사기한(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에 매각할 당시 정부가 가격인하 압박을 넣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매각 가격인하 압박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서 "HSBC와 협상할 당시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협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하며 "당시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아 외환은행 주가가 내려갔고, 이에 매각가격도 내려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의 정당성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서 얻은 차익,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해 거둔 수익금 약 4조 6000억원에 대해 85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벨기에 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과세당국이 이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분쟁은 2011년 한국-벨기에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BIT)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ISDS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국내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론스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2017년 10월 론스타에 부과한 1700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인 론스타의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론스타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SNCR_GROUP님의 이미지 입니다.

ICSID의 결과 예측?

여론에서는 초기에 정부의 미흡한 대응 또는 소문으로 떠도는 일부 공직자의 고의적인 눈감아주기 식의 대응으로 론스타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과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013년 10월 서면 심리를 시작한 이후 2020년 11월 론스타가 8억7000만달러(9630억원)만 배상하라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거절하며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한국정부가 다소 유리하지 않나 하는 관점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정부가 패소하거나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판결 후 120일 안에 선고 취소 신청을 해 중재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불리한 결정이 뒤집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소식이네요. 정부의 파이팅을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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