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시행, 노동자가 아파서 쉬면 수당준다.
정부에서 노동자가 아파서 쉬게 되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이른바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시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악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상병수당
<요약>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선정된 6개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시사상식사전
우선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쉬어야 할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 일상에 들어온 이른바 '쉴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상병수당이란?
-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그냥 몸이 아파서 치료하기 위해 쉬는 동안 소득 일부를 정부가 지원
- 대상자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한국 국적을 가진 취업자(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도 가능)
* 취업자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가입한 자나 자영업자
- 지원금액 : 하루 43,960원(2023년에도 46,170원), 최대 120일
- 시행일시 :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시범시행
- 시행장소 : 전국 6개 지자체(서울 종로구, 천안지, 부천시, 포항시, 순천시, 창원시)
* 2025년 전면도입을 목표
- 신청방법 : 진단서와 근로계획중단서를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가서 신청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신청자격에서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었던 직업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직원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상병수당 신청 시 생계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받는 급여나 연금이 있다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질병 하나에 최대 4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8주까지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즉 1년에 90~120일까지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서 서로 다은 부상, 질병으로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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