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4년 5월에 부동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관리비 세부내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가 계약 시에 상가 관리비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요.
그러면 임차기간 중 상가관리비를 대폭 증액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료의 증액은 연간 5%를 상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의 증액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임대인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까지 개선했습니다.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살펴보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상가 관리비의 주요 항목별 부과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세분화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즉,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보통 상가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인데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계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의 양식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개선 전)
(개선 후)
그러면 표준계약서가 아닌 일반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떻게 관리비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중개하는 중개사에게 관리비에 대한 상세내용을 요구해서 임대인으로부터 확보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제출하는 관리비 부과내역을 가지고 임차계약을 시작한다면 향후 관리비 증액 시 증액의 합리성을 따져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관리비의 증액과 관련된 약정이나 약속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상가 관리비 상세내역을 계약서에 포함해서 관리비 증액시 대응자료로 활용
상가 관리비에 대한 정부 통제가 심해지는 이유는 일부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료를 증액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면 관리비를 올리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 증액 세부내역 뿐만 아니라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일단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는 임차 상가의 상가관리비를 임대인이 증액시킨다고해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안된다는 것을 임대인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향후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인 관리비 인상방지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임대인이 상가 관리비를 비정상적, 급격하게 올릴 경우, 임차인은 항목별 증액사유를 문의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증액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상가관리비 비합리적인 증액 문제가 임대인과 이슈가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간의 일종의 '연대'를 통해 임대인과의 관리비 증액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가 부동산 계약시, 상가 관리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한 번쯤 짚어보는 것도 향후 문제발생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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