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법 2025년 5월 29일부터 전면 시행해요
“개인정보 이용과 수집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경제활동을 통해 수없이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짧은 질문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는 제3자가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죠.
마치 유투브나 넷플릭스에서 내가 시청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 일례가 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생성한 정보와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였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금융, 건강,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를 살펴보자면,
각 금융 기관은 서로 간에 개인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은 금융기관이 가진 정보를 한눈에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금융권에서도 오픈뱅킹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모든 시중은행 계좌를 한번에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카드 결제 정보나 보험 정보 등은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더욱 개인정보의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이데이터 2.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기반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입니다.
마이데이터사업자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강화하는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기반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 3월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마이데이터 2.0 적용 일정과 준비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에서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는 2025년 4월 28일부터 '마이데이터 2.0 추진 과제 적용' 작업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각 기관과 사업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정책 변경사항을 반영해 정식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기술·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기능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2025년 5월 29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 2.0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금융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각 금융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됐으나 이제는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해져 더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 사업자는 마이데이터 정보와 기존 고객 정보를 결합할 수 있어 정교하고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마이데이터 2.0이 시행되는 것과 맞물려 초기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 API를 최신 규격으로 반영해 편의성과 보안성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금융권은 마이데이터 2.0 전환 출시를 임박해 준비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API 규격 변경, 인증 방식 개편 등 기술적으로 수정할 사항이 많아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사항, 가이드라인도 점검하며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
출처 : 한 금융관계자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가 금융권에 도입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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