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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수용시 분묘의 보상액 산정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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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시 분묘의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시 분묘의 보상액 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분묘에 대한 보상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가.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의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를 가산) 및 운구 차량비

나.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비, 운반비)

다. 잡비 : 가 및 나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이전보조비 : 100만원

 

 

만약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분묘란 시신 등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 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적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분묘 이외에도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이 다양한 장사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위 유형 중 분묘의 보상평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둘째로, 운구차량비입니다.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적용되는 운임, 요금 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셋째로, 무연고 분묘에 대한 보상입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등의 합계금액이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합니다. 

 

넷째로, 분묘기지권에 대한 보상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헤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나, 이는 지상권으로 점유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양도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전할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묘의 보상평가시에는 타인의 토지상에 분묘가 있고 기준시점 당시에 본묘기지권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분묘이전비 청구권자 및 분묘이전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가가 되며, 그 주재자가 분묘이전비 청구권 및 뷴묘이전의무를 갖는다고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처해 계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제일 첫 감정평가 결과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빠지는 보상내용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시고 무엇보다도 망인에 대한 예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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