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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용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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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용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금액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계약 후에나 알게 되어 울며 겨자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부당하게 과도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에게 제공해서 임차인의 선택의 폭을 넓게 제공하는 법률 개정 내용이 시행됩니다.

 

 

국토부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항목별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공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 소규모 주택 임대차 관리비 항목별 세부사항 제공

▶ 관리비 기준금액 : 10만원 이상
▶ 시행일 : 2023.9.21(목)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정보제공 기준(현행)


▶ 월관리비 : **만원
▶ 관리비 포함 : TV, 인터넷, 수도료
▶ 관리비 미포함 : 전기료, 난방비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정보제공 기준(개선)


◆ 정액인 경우

▶ 월관리비(총액) : **만원
▶ 일반(공용)관리비 :**만원
▶ 사용료 : 전기료 *만원, 수도료 *만원, 가스사용료 *만원, 난방비 *만원, 인터넷 및 TV사용료 *만원
기타 관리비 : **만원(세부내역)


◆ 정액이 아닌 경우

▶ 관리비 평균금액 : **만원
▶ 관리비 항목 및 산정방식 기재(예: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의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제공을 참고해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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