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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시카법(Jessica Law)과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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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과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적용되는 현행법으로 12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에서 최소 25년 이상의 형량을 적용하도록 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평생 동안 발목에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법 집행기관의 집중 감시를 받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해당 범죄자는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법은 법의 제정 시 계기가 된 사건의 명칭을 따서 명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요즘은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명칭을 따서 명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시카법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John Couey)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률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건은 2005년 2월 24일 발생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23일 만에 살해되어 매장된 제시카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범인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세상에 사건의 전모가 알려지게 되었죠.  체포된 범인인 존 코이는 제시카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전 이미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져서 미국 전체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리 모범수라도 10년형이 2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인 제시카의 아버지가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플로리다 주정부에 요청하고, 플로리다주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시카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 플로리다주 법원에서는 범인 존 쿠이를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사형을 받아들여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범죄자 존 쿠이는 사형에 대해 2심 항소했으나,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암에 걸려 2009년 사망하는 바람에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죠.

정말 한국이나 미국이나 범죄에 대한 형량이 왜 이리 낮은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를 범하고 형을 마쳤지만 동일 범죄에 대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 한국형 제시카법 주요 내용


▶ 대상 : 반복적 성범죄자
▶ 범죄유형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
▶ 조치 : 거주 제한 범위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지역 안에서 거주 불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에서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악성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었죠. 2023년 10월 중으로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발표했네요. 정말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조두순,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다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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