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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100만 원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시행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월세 신고제는 오랜 기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체결되는 신규계약,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 관서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신고는 둘 중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대상 계약은 보증금이 6,000만원이 초과하거나 월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갱신 계약의 경우라도 보증금과 월임차료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는?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최대 과태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방법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 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각각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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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필요 서류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입금증이나 금전 거래 내역이 기재된 통장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분증과 계약서면 됩니다.
시간이 없이 주민센터 방문이 힘들다면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2025년 6월 1일 이후의 신규계약, 갱신계약(보증금이나 월임차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은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과태료가 100만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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