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나 농업인 및 어업인이 아닌 자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환지계획, 농지의 교환·분할·합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또는 한계농지등의 매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써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 농업인
◆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차나 사용대차 할 수 없으며 모든 불법임대차, 불법 사용대차 계약이 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사용대차)하게 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농지유전원칙이라지만 농지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한 것도 이제는 고쳐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농촌은 죽겠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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