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업에 횡재세(초과이윤세) 부과로 에너지 위기 넘어가자
국제 유가가 조금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고점 대비 일부 떨어졌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유가는 아직 한참 높은 수준인데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정유회사에 일명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횡재세(초과이윤세, Winfall Profit Tax)
<요약>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
이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횡재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과이윤세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사회복지 등 분배정책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료출처 : 시사상식사전
'횡재세'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노력이 아닌 요행으로 얻을 수익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여 국민에게 다시 분배하는 식으로 서민의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최근 8개월간 세 차례 유류세를 인하했습니다. 지난 해인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낮춘 데 이어, 올해 5월과 7월 인하 폭을 각각 30%, 37%로 확대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유류세 인하 조치로 리터당 유류세는 820원에서 519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느끼는 기름값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횡재세에 대해 기업은 법인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다시 횡재세를 부과한다면 이것은 이중과세이며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조류이며 새 정부가 기치로 내건 친기업 기조와 상반되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7월 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을 보여주는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지난 2022년 5월 기준 배럴당 26.89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해인 2021년 11월의 4.42달러와 비교해서 508.37%가 급등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국내 정유사의 초과이익이 횡재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우리나라도 국내정유사의 경우 빅4인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2021년 4분기 약 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22년 1분기에는 역대 최고인 4조 766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민은 역대 최대로 고통받고 정유사는 역대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유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지만 서민들로서는 체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도 인하된 유류세를 정유사들이 꿀꺽하고 유류값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라리 유류값을 그대로 두고 구매한 유류값에 대한 유류세만큼 개인에게 환급하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적용되기 전에 정유사와 주유소가 나눠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류세 인하분을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는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마진으로 챙기는 식입니다. 어처구니없는 현실인데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을 주유소 휘발유가격에 정확히 적용해달라고 정유사와 주유소에 요청하고 있지만 헛된 메아리일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담합이 의심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지만 정유사와 주유소는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이런 횡포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유사가 국제 유가 상승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휘발유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2021년 1월 1주에서 2022년 6월 2주 사이에 리터달 565원이 올랐지만 같은 기간 정유사가 주유소로 넘기는 세전공급가는 780원 뛰었다고 합니다. 고유가를 핑계 삼아 정유사가 마진을 더 붙여서 본인들이 이익을 더 챙기고 있다는 증거죠.
횡재세에 부과에 대한 해외사례
- 영국 : 석유와 가스업체에 25%의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150억 파운드(약 24조원)의 재원을 확보
- 스페인 :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발전소로부터 초과이익 환수
- 미국 : 이윤율이 10%를 넘어가는 석유기업에 추가로 21%의 연방세를 물리는 법안 추진 중
미국의 주유소 기름값을 보니까 한국의 기름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유류 상승분을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많은 부분 상쇄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쇄의 수준이 정확히 유류세의 인하 부분과 일치하는지 정유사들이 중간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횡재세가 단순히 법인세와 이중과세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접어두고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고유가 따른 정유사의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서민 지원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부의 지적대로 시장주의를 해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횡재세에 대한 방법론을 벤치마킹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에너지 위기를 통해 초과이익으로 횡재를 한 정유사와 주유소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이지 원칙의 문제는 아니라는 시장의 평가입니다.
영국은 2022년 5월에 이미 횡재세를 시행했습니다. 석유, 가스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 세율을 기존 40%에서 65%로 인상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5년까지로 한정했습니다. 연간 50만 파운드(약 7조 8500억 원) 규모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저소득 가정에 대한 요금 할인 등으로 에너지 종합대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추세를 확인하고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당국와 정치권의 역량을 기대합니다. 투자자로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알고 투자에 나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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