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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담되는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 금리인하요구권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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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금보다 시장금리가 1%포인트(p) 상승하면 약 97만명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2022년 7월 26일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6월 대한민국의 소비자물가는 6.0%까지 오르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세도 뚜렷한데요. 한국은행도 첫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해서 기준금리가 2.25%로 올렸습니다. 

 

 

정말로 금리가 하늘을 뚫고 올라갈 기세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국내사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비용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부담되는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은행 2022.7.13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인가?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의 개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각종 대출(신용대출, 부동산 대출, 아파트 대출, 보험론 등)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아져 기존 대출의 금리를 더 낮은 금리를 요구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 Julita 💙♡🌼♡💙님의 이미지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개인의 신용상태가 대출 시보다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해서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대출 고객에게 앞으로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겠다'라는 판단이 될 경우에 금리인하요구를 받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aweł Szymczuk님의 이미지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가능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든 대출에 적용,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다음과 같은 적용 가능한 상품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대출(신용, 담보, 아파트 대출 등)
  • 보험계약대출
  • 차량대출(중고차 자동차 대출, 상용자 대출 등)
  • 일반 리스
  • 기업대출(일반/담보대출)

 

Pixabay 로부터 입수된  HeungSoon 님의 이미지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용가능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취업(개인), 승진(개인),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개인신용등급 또는 신용등급 '뚜렷한' 상승(개입, 기업), 사업장 변동, 연소득 변동, 거래실적 변동, 주요 거래처 성전, 부채감면, 특허권 취득, 회사채 등급 상향 등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대출 소비자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신용이나 재정상태가 나아졌다고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금융회사에 이에 대해 판단해서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Foto-RaBe님의 이미지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방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은 대출이 있는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고객콜센터나 신용대출 전담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신청서를 찾아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으니 괜히 영업점 방문해서 민망한 경우는 피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잘 되어 있네요.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준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해서 금리인하 가능시 적용이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1년에 두번만 신청할 수 있구요. 6개월 이내에 같은 이유로 신청을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규대출이나 기간연장, 재약정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InspiredImages님의 이미지 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을 이용해서 신청할 경우는 가계대출에 한해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에 로그인 후 대출메뉴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은 직장/직위 변경시에는 재직증명서, 연소득 변경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업일 경우는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mohamed Hassan님의 이미지 입니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나요?

위에서 언급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조건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구요.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입니다. 아마도 정책으로 길은 만들었으되 최종 결정은 은행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더라도 금리인하요구의 최소한의 조건이 구비된다면 신청을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요즘 대출이자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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