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적부조(Public Charge), 공공부담에 해당하면 입국, 이민비자 불가능
얼마 전 뉴스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의료보험 재정을 아예 파탄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서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무료로 또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혜택을 본다는 것은 국익손해임에 분명합니다.
미국에서는 1900년대부터 공적부조(Public Charge), 즉 국가에서 재정적 보조가 필요한 이민자에 대한 법률적용이 엄격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다운 사회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법률이 필요할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적부조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에 입국 및 이민 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정부에게 공적부조를 발생시키는 '공공 부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공공 부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미국 이민자는 장애 또는 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비자 또는 입국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공적부조', '공공부담'이라는 용어는 1882년 이민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은 그 이후로 비자 및 합법적 영주권 거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992년에는 실질적인 이유로 이민자 및 비이민자 비자가 거부된 사람의 약 절반이 공공 부담 규칙으로 인해 거부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공공 부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에 관한 법률
미국 이민법과 관련된 과거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882년 이민법 판례
"공적 부담을 지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이민자는 미국 시민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이 법은 공적 부담을 져야 하는 사람들 외에도 관료적 절차에 사용될 50센트의 인두세를 제정했습니다.
1891년 이민법 판례
다음 외국인 계층은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모든 바보 , 정신 이상자, 가난한 사람 또는 사회적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혐오스럽거나 위험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 중범죄 또는 기타 악명 높은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다처주의자.
1903년 이민법 판례
미국에 온 지 2년 이내에 사회적 부담을 지게 된 이민자의 추방을 허용했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례
1915년 Gegiow v. Uhl 사건에서 공공 부담 제한이 "빈곤, 정신이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대중의 부담이 되는" 이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민 및 국적법 (1952년 제정, 1965년 개정) 판례
"언제든지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처음 5년 동안 공적 혜택을 받은 사람은 추방 대상이라고 선언합니다.
1996년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
이민자 후원자의 기준을 높여 더 큰 재정적 능력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후원하는 이민자가 받은 수단 심사 공공 혜택에 대해 정부에 상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미국 입국 및 이민 거부 조건
임산부와 함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은 미 정부의 공공 부담으로 제안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민자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들의 질환은 취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공 부담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미혼 임신부는 20세기 초와 21세기 초에 모두 그들의 상태 때문에 공공 부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들 여성은 입국이 배제되었고 미국에 도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2024년 최근에도 미국 내의 의사를 방문하는 임신한 멕시코 여성은 국경을 넘기 위해 청구서를 선불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 이민국은 이민 여성들 사이에서 자녀 양육은 또한 공공 부담의 추정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원은 합법적이었지만, 불법 체류 여성들은 자녀가 받은 공공 지원으로 인해 합법적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합니다.
심지어, 40달러만 가지고 도착하고 일자리도 없는 이민자들은 공공 부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미 정부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자의 공공부담 대상 평가 요소
▶ 건강
▶ 가족 자산
▶ 재정 상태
▶ 교육
▶ 기술
▶ 나이
공공부담이란 한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 및 이민을 평가할 때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자국민에 돌아갈 재정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법률을 입법해야 합니다.
공공부담에 대한 사례 하나를 들면,
제가 군인으로서 미국에서 학위를 받을 때 2004년이었습니다. 주위에 한국 대기업에서 유학파견 나온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지자체에서는 당시 유학생들의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을 통해 무료로 빵, 우유, 초콜릿, 등등의 어린이 생활용품을 지원받아서 사용하는 한국 유학생 가정을 일부 봤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신청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대기업 직원들도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미국 정부에서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게 되면 후일에 자녀들에게 생길 잠재적인 미국 입국과 만약의 이민 신청 시 제약에 대한 고려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를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부당하게 과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에도 국가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민의 역사가 긴 미국의 사법체계를 벤치마킹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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