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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2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2 -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개편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2 -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개편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1에 이어 #2편인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개편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곧바로 세부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금소득자의 많은 분들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합니다. ■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 ▶ 기존 : 연소득 3,400만원 초과 ▶ 변경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두번째로 피부양자 재산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2. 7. 2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022년 7월 2단계 개편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를 매겨서 점수별 단가를 적용 및 합산해서 전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 2단계 개편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단순히 높이기 위한 조치는 물론 아니구요. 건강보험료의 불합리다고 평가되는 항목을 수정해서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1.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합니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성별, 연..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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