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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2

공공사업 시 토지 등 소유자의 이주대상자 선정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사업 시 토지 등 소유자의 이주대상자 선정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이주대상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대상자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주대책 수립 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유자와 세입자는 생활의 근거의 상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보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서 세입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 2022. 6. 19.
공공사업 시 거주민에 대한 이주정착금과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사업 시 거주민에 대한 이주정착금과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공공사업(공원조성사업)에 주택을 수용당하셨는데 그 일을 처리할 때 생각이 나서 공공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하게 되는 경우 이주정착금과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대책이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선정하여 그 이주정착지에 대하여 도로, 급배수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여 주어야 하는 계획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주대책은 이주대책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대책은 ..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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