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임대차2 농지의 임차 농업인(농지임대차)이 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농지의 임차 농업인(농지임대차)이 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시골로 귀농하여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는 시골의 농지를 누군가에게 임차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먼저 농지를 임차하는 방법은 개인간의 농지를 임차하는 방법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http://www.fbo.or.kr/)을 통하여 임대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를 임차하는 방법첫째, 개인간의 농지를 임차하는 방법둘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차하는 방법 https://www.fbo.or.kr/index.do 농지은행 통합포털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 농지업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2025. 4. 24.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 2025.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