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임차 농업인(농지임대차)이 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시골로 귀농하여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는 시골의 농지를 누군가에게 임차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농지를 임차하는 방법은 개인간의 농지를 임차하는 방법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http://www.fbo.or.kr/)을 통하여 임대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를 임차하는 방법
첫째, 개인간의 농지를 임차하는 방법
둘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차하는 방법
https://www.fbo.or.kr/index.do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업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자유롭게 개인 간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 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법을 위반하여 임차할 경우 당해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 임차할 수 있는 농지
1. 질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 60세 이상 고령은퇴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3.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4. 상속받은 농지(3ha 이내 한함 : 개인간(1ha), 농지은행(2ha))를 임대하는 경우(2006. 1. 22 개정)
5. 8년 이상 영농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농지(1ha 미만)를 임대하는 경우(소유 상한 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허용) (2006. 1. 22 개정)
6.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7. 1996. 1. 1 농지법 시행일 전에 취득한 농지 등
위의 경우에 임대차가 가능하며 대체로 2번이나 7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농지임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를 임차하는 절차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같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한 후 해당 읍·면사무소의 농지계에 이들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투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절의 평생에 걸친 금융 투자방법 (0) | 2025.02.18 |
---|---|
투자세계에서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0) | 2025.02.17 |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정부 전략자산 인정 및 이를 활용한 부채상환 계획 수립 (1) | 2024.12.11 |
치킨 프랜차이즈(ex, 교촌치킨)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3) | 2024.12.06 |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알아봐요 (3) |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