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처리 기준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엊그제 서울 경기 지방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특히 차량과 주택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피해지역이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자동차 보험처리에 있어 특히 고가차량이 많아서 손보사가 큰 곤경에 처했다는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침수차는 가입된 보험을 통해 아마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텐데요. 그러나 차주의 부주의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침수차에 대한 보험처리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입니다.
침수차량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침수차는 정상적으로 주차중이었거나 주행 중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처리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상범위는 차량 자체에만 해당이 되며 차량 내부나 트렁크 등에 보관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자차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연재해처럼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수된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험처리가 가능해서 보상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갑작스럽게 폭우로 주차해둔 차가 물에 잠겼을 때
-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침수
- 해일 발생
- 댐이 무너져서 차가 물에 잠긴 경우
간혹 차가 오래되었거나 혹은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은연중에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처리 시 보험회사에 손해담보특약 가입유무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는 본인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손해담보특약에 자차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폭우 경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은 경우
-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 침수지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해둔 경우
- 경찰 통제구역, 침수 피해 예상지역,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 그 외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침수로 인해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운행하는 등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침수차에 대한 보험처리와 보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집중호우시에는 안전을 위해 안전운행과 정부의 안정사고 방지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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