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폭증, 성적 욕했다간 성범죄자 낙인 또는 고액 합의금 지불해야 합니다.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타인에게 성적 욕설을 했다가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형사 처벌받는 사람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받지 않기 위해 고소인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범죄는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어 일으키는 발언,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한다고 합니다.
통매음은 '사이버모욕' 등에 비해 처벌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고소되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한 통매음이 모욕죄에서 중요시하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욕망을 자극시킨다는 조건에서 모두 성립되는 것이 통매음 고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 성립요건
1.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2. 통신매체를 통해
3.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인터넷상의 모욕적인 표현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유사하지만, 범행의 목적성이나 공연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풍조에 따라 함정수사처럼 기획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욕설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종의 '통매음 사냥꾼'이라고 봐야겠네요. 사냥꾼에게 통매음으로 포착되면 빠져나갈 방법은 없죠. 기획성이라고 알고 있어도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기획의도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떠도는 얘기로는 단발성 통매음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금이 200만원, 반복적인 경우는 400만원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저작권법이 정착되는 초기에 저작권 사냥꾼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이나 매장 등에서 저작권 승인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현장을 일정기간 녹음, 녹화한 다음 저자권법을 이용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일명 '저작권 헌터'들이 활개를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작권 사냥꾼은 저작권법 위반 업소에 손해배상액을 업소 오픈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해서 손해배상액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손해배상금액과 앞으로 10년이나 20년고 같이 일정기간동안 저작권료를 합법적으로 지불하면서 저작권 음악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질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걸리면 무조건 고액의 손해배상금이냐 아니면 합의금과 이용의무를 지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사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적용 법률이 「성폭력처벌법」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즉 성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공직에 있다면 견디기 힘든 일이 될 것이고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합의를 보려 하기 때문에 통매음 사냥꾼은 더욱 활개를 치는가 봅니다. 그래서 특히 컴퓨터 게임에서 일부러 상대방의 화를 돋운 다음 성적 욕설을 하도록 유도해서 고소하는 사례가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통매음으로 인해 형사 고소된 사건은 2017년에 1,249건, 2021년에 5,067건으로 4배 넘게 폭증했다고 합니다. 지금조차도 특히 게임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고 고소를 당한 10대와 20대가 넘친다고 합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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