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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근로장려금(반기)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봐요.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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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이 있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정까지 꼼꼼하게 숙지하셔야 할 듯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개하면, 노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노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노동연계형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수정해서 2023년부터는 맞벌이 기준 연 소득 4,500만원까지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니 올해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내년에 지급 범위가 넓어지면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구유형은 2021년 12월 31일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한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인정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해당이 되구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Jon Kline님의 이미지 입니다.

총소득 요건으로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함산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액을 산출할 때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는 느낌이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가격인상 등 모든 것이 올랐는데 재산 요건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CUsai님의 이미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는 신청제외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1년 정기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1년 귀속 기간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는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시작하고,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QR코드 이용,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홈텍스, ARS(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David Mark님의 이미지 입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고 합니다.

기준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권리를 찾아야겠네요. 놓치지 말고 기한 내에 신청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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