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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속도로 가변차로 '소형차' 표시 도로는 소형차만 다닐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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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가변차로 '소형차'표시 도로는 소형차만 다닐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8월 휴가철이 한창인데요. 차량 이동량이 많은 만큼 고속도로의 정체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주행 시 가끔 보이는 가변차로에 '소형차'라고 표시된 도로를 일반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습 정체구역을 대상으로 제도 개편 및 시스템 확충 등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변차로로 운영되는 소형차 전용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의 혼잡구간, IC 근처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소형차 전용도로는 정말 소형차만 다닐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이나 IC 진출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형차 전용도로는 정체구간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변차로를 말합니다. 교통표지판에 소형차라고 명시되어 있어 경차나 소형차만 통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해당 도로는 승용차, SUV, 픽업트럭도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Erich Westendarp님의 이미지 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모든 종류의 승용차 외에도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차량으로 1톤 화물차나 픽업트럭도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에 집입하기 전에 표지판 옆에 있는 신호가 'X'를 표시하고 있다면 진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변차로 운행 시간이 아니어서 표지판에 'X' 표시가 있는데도 무단으로 소형차 전용도로에 침입해 운행할 경우에는 갓길 통행금지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소형차 전용도로는 갓길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노면이 고속도로와는 달이 매끈하지 않으며 도로의 폭도 좁아 초보자의 운행이 쉽지 않은 구간인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Michał Karoń님의 이미지 입니다.

 

더불어 소형차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더라도 루프탑 캐리어를 설치했거나 차고가 높은 화물차와 캠핑카의 경우 지역에 따라 높이 제한에 걸려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좋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잘 이용한다면 고속도로에서의 정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겠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Hands off my tags! Michael Gaida님의 이미지 입니다.

 

갓길, 가변차로와 완전 다른 개념, 법규 준수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갓길을 가변차로로 이용하는 소형차 전용도로는 가변차로의 일종이기 때문에 갓길과 소형차전용도로를 혼용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는 가변차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반대편 차선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호를 준수하지 않으면 정면충돌의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반도로에서 가변차선을 이용할 때 매우 조심합니다. 혹시라도 반대편에서 신호를 못 보고 진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hard님의 이미지 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의 갓길은 사고 차량이 잠시 정차하거나 응급 상황에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마련된 구역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어떤 이유로도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갓길 주행 및 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는 2차 사고를 유발하여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지정차로를 준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가변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포스팅을 했는데요.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가변차선에 '소형차 전용'이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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